6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ㆍ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국토부에서도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단속 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 운송ㆍ주선 거래 행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ㆍ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 단속을 통해 1만9963건(상반기 8362건, 하반기 1만1601건)이 단속돼 전년도인 2008년 9282건(상반기 2747건, 하반기 6535건) 보다 115% 증가했다.
이 중 444건은 형사고발 됐으며 55건은 허가취소, 113건은 사업정지, 9039건은 과징금(12억4100만원) 부과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