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차관회의를 3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1~3년간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지점·영업소 업무의 정지처분'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수정했다.
기관경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추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함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기관경고는 기관주의 다음에 해당하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또한 상무, 전무 등 비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비등기임원이 직원 신분으로 감봉요구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과인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채권형펀드가 국고채ETF에 재간접투자를 할 경우 현행 채권형 펀드재산의 40%까지만 허용되던 것을 100%까지 확대하는 안도 새로 추가됐다.
이는 채권형 펀드의 국채투자를 확대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국 법령에 따라 다른 금융업과 함께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겸직 및 파견 등의 규제대상으로 한정했다.
현재는 외국에서 집합투자업과 관련없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의 경우도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겸직·파견 등의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