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대표 최동열)는 3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사 앞에서 5년간 투쟁과 집회를 일삼아온 금속노조 시위대에 대해 '집회, 시위 제한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회사 반경 10m 이내와 자동차 도로 맞은편 아파트 앞에서의 집회, 시위를 일체 금지하고 주간 60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회사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시했다.
법원은 특히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그 방법과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며 "판결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인원에 대해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씩을 회사와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기륭전자 노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자칭 '기륭전자 노조원'으로 위장한 시위대들이 업무방해를 위해 미국 바이어를 찾아가는 등 해외 원정시위로 기업경영을 어렵게 해왔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시위대의 부당성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으며,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기륭전자는 지난해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과 함께 시위대를 상대로 '집회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