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화재 주주총회에 참석해 "법령위반과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미사항은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은 2005년 5월 30일 삼성화재로부터 부여받은 4만주의 스톡옵션 가운데 1만8166주의 미행사분이 남았으나 지난달 30일로 행사기한이 만료됐다. 김승언 전 전무도 2001년 9월 6일 교부받은 삼성화재의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은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횡령한 자금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고 금액은 변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팀과 로펌의 견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