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인포넷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해 이이의를 신청한다"며 "향후 본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퓨쳐인포넷에 대해 사유발생일인 13일 공시가 이행되지 않아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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