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토지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부가세 규모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4년 토지거래에 부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못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이같은 세법을 강화하려고 시도했지만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몇년간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