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선주측의 차입선 확보 실패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기수령 선수금을 당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은 지난 2007년 3월 16일에 체결한 총 5척의 컨테이너선 수주계약 중 3척의 선박건조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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