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불균형 해소, PD부담 경감 기대
- 원금보장, 시장수요 부응·상품매력 증가 기대
- 6월 재발행, 매월 1500억원 발행 전망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물가연동국고채(10년 만기) 발행을 재개하는 가운데 원금보장을 도입하고 발행방식도 기존 고정물량 발행에서 고정금리 발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정관 국채과장은 28일 물가채 발행 관련 브리핑에서 "물가연동국고채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종전의 고정물량 발행(사전에 발행물량 결정) 방식에서 고정금리 발행(사전에 발행금리 결정)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물가가 하락한 경우 원금을 보장해 상품매력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 등에 따라 미래 물가상승에 대비한 물가연동국고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관련 상품 발전 등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재발행을 결정했다.
다만 과거 발행 실패사례를 감안해 시장참가자가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발행방식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행금리가 사전에 확정되는 고정금리 발행 방식으로 변경, 각 PD는 주어진 발행금리로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인수 물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실수요를 고려한 필요량만큼 발행이 가능해 수급불균형 우려가 완화되고 PD의 부담도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정물량 발행방식은 사전에 발행물량이 결정돼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불균형 우려와 국고채전물딜러(PD)의 의무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또한 정부는 시장 수요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원금보장을 도입키로 했다.
'원금보장'이란 물가채의 만기시 물가수준이 발행일보다 낮은 경우 만기시 물가연동원금이 액면가보다 낮아질 경우 원금 대신 액면가를 지급해, 원금의 최소지급액을 액면가만큼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액면 100억, 연간 이표금리 4%, 만기 10년 가정시, 발행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CPI)이 100에서 만기시 90으로 하회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원금은 90억원, 이자는 1억8000만원으로 8억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원금 보장의 경우에는 원금 100억원, 이자 1억8000만원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김정관 과장은 "원금보장 조항이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수요기반이 약화됐다"며 "원금보장 도입에 따라 물가채 장기 투자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해 상품매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금보장 조항이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반면 수요기반이 안정되면서 재정조달 비용 절감 효과는 클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PD는 인수여부·수량 등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발행금리를 사전에 공표하는데 발행금리는 명목국채 10년물 낙찰금리와 연계, 10년물 낙찰금리에서 금리스프레드를 차감해 결정된다.
정부에서는 물가채 10년 만기물이 매월 1500억원, 연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달 21일 국고채 10년물 신규물 입찰일에 재발행될 예정이며 통합발행기간은 명목국채 10년물과 동일하게 1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이번 물가채 발행을 통해 재정자금 조달을 원활화하고 국고채의 다양한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