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2차 경기부양 정책 혹은 '미니 부양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번 방안은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의 이름으로 의회에 요청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 항목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경기부양 자금 집행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실업보험 등 수당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주정부 예산의 고갈로 인해 수십만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백악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의회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의회가 통과해준 7870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경기부양 자금을 집행한다면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머스 의장은 "이같은 추가 재정지출 방안이 미국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면 현재로서는 재정적자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 상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을 반드시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의회에 재정지출 법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내에 의회가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이른바 '부분적 거부권(line-item veto)'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 거부권이란 즉 대통령이 법안의 항목별로 부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많이 활용됐던 방식이나 미국 대법원이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뒤 자취를 감췄다.
최근에는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원에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피터 오르재그 미국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특히 납세자의 돈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더 없이 중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미국 의회는 백악관의 예산 지출과 관련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들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제안들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며, 정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