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차제도 폐지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 M&A 통한 조기 정상화에 노사 공동 다짐
[뉴스핌=정탁윤 기자] 쌍용차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법에 따라 시행기로 하는 등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지난 3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인 5월 17일 최종 잠정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번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이날중 실시 될 예정이다.
쌍용차는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진정성을 담아냈고 성공적인 M&A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임금 관련 회사 위임 ▲Time-off제 시행 ▲월차 폐지 및 년차 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 권한 회사 위임 ▲전임자 처우 및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 개정된 노동관계 법에 따라 시행키로 했고,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관련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쌍용차 이유일 관리인은 “이번 임단협 합의는 노동조합이 과거 무분별한 분규를 지양하고 조합원의 실용적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M&A를 통한 조기 정상화에 노와 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