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생·손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과 함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개별 보험회사 불안전판매 비율을 연 1회 공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각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 판매 비율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연 1회 비교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개별 회사의 모집채널별 비율이 업계 평균과 비교해 양호한지 여부와 회사내 모집채널 중 양호한 채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법인대리점(TM), 법인대리점(홈쇼핑), 기타 법인대리점, 직영복합, 직영 다이렉트 등 8개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을 적시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사에서는 통신판매(TM)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7.2%로 가장 높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2.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업계평균은 생보사가 2.4%, 손보사가 0.8%로 나타냈다.
공시대상 회사는 22개 전 생보사와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인 메리츠화재 등 12개사다.
이번 개선안은 2009년 회계연도 결산공시부터 시행되고 각 보험사는 올해 6월 이내에 첫 공시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TM, 홈쇼핑 등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