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후 4월말께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3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법원이 신세계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달 롯데백화점(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과징금 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해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을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백화점에 7억2800만원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에 대해서는 각각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백화점 3사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