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발금비용이 과다한 서류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사망진단서 역시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보험회사별로 상이해 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소비자가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 비용이 종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해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중 보험협회를 통해 세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다만 소비자들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일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