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위원장 진동수)와 미소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은 그간 미소금융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지난 4개월간 전국에 38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약 1000명에게 71억원을 대출했다. 지점은 수도권에 16개, 지방 22개 등 총 38개다.
또한 앞으로는 기업, 은행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상품을 적극 개발해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과 은행재단도 참여하게 된다.
이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500만원 내외 긴급 소액 자금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단축하고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시 현 3회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재산 수도권 1억3500만원, 지방 8000만원이하, 컨설팅 원칙적 의무화, 대출금리 4.5% 등 핵심 대출 기준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 등은 향후 설명회, 순회상담 등을 통해 창구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