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부역 인근 코레일사옥 1층 프레스룸에서 '철도공사 노사 대타협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경영자측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 외 8명이 참석하고, 노조측에서는 김정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외 8명이 각각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과 사진촬영 등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노경은 노조의 총파업 개시 불과 1시간 30분 전인 12일 오전 2시 30분 경 극적인 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협약에서 양측은 ▲인사·경영권 제한조항 삭제 또는 합리적 수정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도한 노조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법령개정 등 객관적 환경변화 고려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인사·경영권 제한조항 삭제 또는 합리적 수정'에서는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을 기존1409명에서 189명으로 축소하고,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근무평정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순직유가족 특별채용을 삭제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글날·제헌절·공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을 폐지하고,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청원휴가를 연 37일에서 21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휴가를 60일에서 20일로 축소하고 장기근속휴가를 삭제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식 기준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업무량과 무관한 획일적 3조 2교대를 개선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활동의 합리적 기준에서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내용을 삭제하고 부당징계시 위로금 200% 지급 부분을 삭제한다. 또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 노경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조항을 삭제했으며, 새로운 근무체제 도입시 사전합의 조항 삭제 후 법률취지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