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은 서민 취약계층 등이 불법추심행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은 먼저 착수단계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등이다.
추심단계로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등이 포함된다.
입금단계로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등이 해당되며 신고방법으로는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등이 기술돼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추심사례 근절을 위한 감독강화 조치와 함께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10대 수칙을 널리 알려 채무자들이 불법추심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