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오산에 사는 한 소비자가 지난 1월 이마트 시화점에서 구입한 이마트 튀김가루를 4월 말 개봉하던 중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해 현재 제조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삼양밀맥스가 제조해 이마트에 납품한 상품으로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잠정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1kg 1080개로 유통기한은 2010년 9월 16일까지다.
해당 이물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품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이마트 튀김가루 제품을 구입 및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