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거래량에 일정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매영업일 대용가액잔량 1억원당 220원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물·옵션 대용증권 관리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된 수수료 체계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선물사는 연간 약 16~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1월 거래량 및 대용증권 잔량 기준으로 수수료가 약 50% 감소하는 셈이다.
대용증권 관리수수료는 선물회사가 선물·옵션 거래증거금으로 유가증권을 거래소에 납입하기 위해 제공 받은 예탁원의 대용증권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다.
예탁원은 △선물회사 위탁자의 주식권리관리를 위한 실질주주명세 확정 및 통보 △채권원리금 지급의 원천징수를 위한 세금 확정 및 통보 △주식 배당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현재 선물회사는 NH선물 현대선물 우리선물 삼성선물 유진선물 외환선물 KB선물 KR선물 등 8개사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