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A사의 자본전액잠식 정보를 취득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다른 회사인 C사가 소유한 A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D사의 전 대표이사 E씨가 주식의 고가처분 및 담보제공 주식의 담보비율 유지를 목적으로 F씨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선위 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