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글과컴퓨터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당초 상장폐지사유가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등 이었지만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한 결과, 한글과컴퓨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한글과컴퓨터 김영익 대표와 한글과컴퓨터 계열사 셀런 김영민 대표 등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