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는 15일 LG텔레콤과의 제휴관계에서 생긴 손실액 4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LG텔레콤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이날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공정거래위원에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예스24의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종료된 LG텔레콤의 ‘오즈 앤 조이 북 서비스(이하 오즈 도서팩)’ 때문이다. 오즈 도서팩은 LG텔레콤 가입자가 월 1만원(오즈서비스 포함)을 지불하면 예스24의 도서구매 1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문제는 예스24이 LG텔레콤과 제휴하는 동안 손실이 발생하면서 생겼다.
김진수 예스24 대표는 “오즈 도서팩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약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되던 상황”이라면서 “당시 사전에 LG텔레콤과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조직 통합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했고 제휴사의 손실 누적과 상관없이 원론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손실액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예스24는 지난 3월 8일 일방적으로 오즈 도서팩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LG텔레콤은 오즈 도서팩 서비스 종료 이후 가입자 개개인에게 약 2만원의 보상을 실시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당시 제휴서비스로 인한 갈등의 연장인 셈이다.
이 대표는 “예스24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며 “기업 간 제휴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론화 하고 모든 경영자들이 발전적 파트너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LG텔레콤의 입장도 강경하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이라며 “LG텔레콤도 예스24의 일방적 계약 파기 때문에 손실이 적지 않았다. 판단은 법원에서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