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 "확정자산 or 우발자산 여부 관건"
[뉴스핌=홍승훈 기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 현직 대표이사 3인이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14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등 3인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1심 재판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원(삼성에버랜드)과 1539억원(삼성SDS)을 지급받고도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되돌려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다.
앞서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당시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참고자료 제출'에는 2008년 7월 11일 이건희 회장이 공소장에 삼성에버랜드의 손해액 96,994,235,000원과 삼성SDS의 손해액 153,923,076,922원을 각 회사에 지급했고, 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와 김인 SDS 대표이사가 각각 이 돈을 수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연대측은 "당시 이 회장은 공소장을 통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돼 있는 돈을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언급,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이 돈을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이 회장으로부터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회사 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이 회장에게 되돌려줘 삼성에버랜드에 약 969억원, 삼성SDS에 최대 1312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쳐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삼성SDS가 2009년 감사보고서에서 뒤늦게 일부 금액을 회계처리했더라도, 두 회사가 이런 거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행위고,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분식회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공인회계사회에 두 회사의 200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으나 '이상 없다'는 결론만 통보해왔고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의 핵심은 두 회사가 받은 돈을 확정자산으로 볼 것이냐 우발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있는데 검찰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측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7월 7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양형참고자료 제출' 문서를 근거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