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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 이야기] 착오송금, 돌려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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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송금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원래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많아졌는데, 이럴 땐 우선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요청하고 수취인으로 하여금 환급신청에 동의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해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가압류 등의 조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통업을 하는데 송금할 곳이 많아 정신이 없던 차에 계좌 끝자리가 ‘1141’로 끝나는 것을 착오로 ‘1114’로 끝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고 수취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수취인의 계좌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회사의 휴면계좌였던 관계로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은행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판결이라도 받아와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취인회사를 피고로 하여, “피고(수취인회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관계없이 송금받았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방법으로서 피고가 은행에 대해 보유한 예금채권 중 부당이득만큼의 금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은행이 송금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라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시켜 결국엔 승소판결을 받아 오입금된 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공시송달 진행).

그런데 만약 이 사건에서 수취인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있어 위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 전부(강제집행)해 놓은 상황이라면, 의뢰인은 착오송금된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건처럼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소하겠지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착오송금된 돈을 모두 찾는 것이 아니라,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사람과 나누어 갖거나, 심지어 선순위 압류·전부권자가 있으면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법률용어로는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상태’). 그래서 의뢰를 받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다가, 형사판결문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취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대법원2005도5975 등)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위 형사판결을 보면 착오송금된 돈은 수취인의 돈이 아니라 송금인의 돈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착오송금된 돈은 ‘은행이 관리하는 송금인의 돈’이므로 은행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급심판결은 이러한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 오락가락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오입금금액과 관련하여 ‘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가’ 하는 것인데, 일부 판결에서는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강제집행이나 은행의 상계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기도 하고(전주지법 2005나1585, 울산지법 2008가단3434),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오입금금액에 대해서 수취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아니므로 제3자이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나1196 판결). 그러던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는 송금착오와 관련된 소신을 밝히면서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오류송금과 관련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집행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수취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재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1항 및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하여 오입금된 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나10347).

하지만, 결국 이 항소심판결은 대법원(2009다69746)에서 파기되었는데, 그동안 대법원 2005다59673, 2007다51239 판결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취인과 은행간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착오송금이라 하여 제3자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최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는 송금절차에 있어 송금인은 확인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송금착오가 아님에도 송금착오라 허위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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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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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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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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