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활성화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상호금융, 농수협, 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해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출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소요재원은 민간과 정부가 5:5의 비율로 출연해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간 총 10조원의 대출공급 목표를 세운 당정은 서민대출 부실률을 감안해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증재원으로 총 2조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증재원 조성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1 비율의 민간출연으로 5년간 1조원으로 연간 2000억을 만든다.
정부출연은 5년간 1조원을 조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보증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 해당된다.
보증 비율은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의 80∼85%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금리 상한이 설정되지만 대출 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또한 신용회복 대상자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39%로 10%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최고이장률의 5%포인트를 즉시 내린다
신용회복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돼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규로 개시한다.
정부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도 연장돼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쳔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채무조정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밖에 당정은 미소금융창구에서 서민금융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대출, 신용회복,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수단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신용회복 대상자들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