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체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가 맡아야하고, 사외이사 최초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금융투자업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증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재산액 20조원 이상의 자산운용사에 적용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10개 증권사, 3개 자산운용사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한다. 단, 이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한다.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은 1년 이내로 최장 5년을 넘길 수 없다.
사외이사 비율은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한다. 그렇지만 사외이사수가 5인 미만이면 신규 선임 비율의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금지토록 했다.
사외이사는 적정한 보수 이외에 경영성과와 연동된 보수(스톡옵션, 성과급 등)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모범규준은 업계, 연구원, 금투협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마련됐다. 앞서 시행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고,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은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박병주 금투협 증권서비스본부장은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