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결제원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표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PC 또는 범용병렬버스(USB)에 보관중인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복사, 저장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행안부는 또 공인인증서를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를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국제표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MS 익스플로러 이외에도 매킨토시의 사파리, 리눅스의 파이어폭스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농협 등 일부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점차 대상기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액티브X 국민들이 10년 이상 사용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서비스 형태를 바꿀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수사용자를 위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