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개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08년에 국회 제출된 후 1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전날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 등 1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입(발전사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고, 위반시 가격의 130%이내 과징금 부과 등) ▲ 공공건축물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개선(사용비율기준 변경: 총건축공사비-> 총에너지사용량)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인증되면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또 임대료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보험공사법 개정으로 수출보험공사는 이름이 무역보험공사로 바뀐다.
의결된 법률은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법 ▲ 국가표준기본법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 수출보험법 ▲ 상공회의소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17개다.
지경부는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력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미래 성장엔진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08년에 국회 제출된 후 1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전날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 등 1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입(발전사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고, 위반시 가격의 130%이내 과징금 부과 등) ▲ 공공건축물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개선(사용비율기준 변경: 총건축공사비-> 총에너지사용량)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인증되면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또 임대료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보험공사법 개정으로 수출보험공사는 이름이 무역보험공사로 바뀐다.
의결된 법률은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법 ▲ 국가표준기본법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 수출보험법 ▲ 상공회의소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17개다.
지경부는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력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미래 성장엔진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