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사 5월부터 시행, 당국 "신뢰제고"
[뉴스핌=신상건 기자] 신규 펀드에 이어 기존 주식형펀드 판매보수 역시 연간 1% 이내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존 펀드(약 1500개 공모펀드, 1914개 class, NAV는 62조원)의 판매보수율을 신규펀드 판매보수율 연간 1% 이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일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삼철 금감원 자산운용국 팀장은 "그동안 일반투자자, 언론, 국회 등 펀드가입 전기간동안 높은 판매보수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판매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합리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자율적 인하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대상 펀드는 판매보수가 1.0%를 넘는 공모펀드로 1%를 넘는 공모펀드 중 주식형은 52조2000억원으로 약 84.7%를 차지(국내 36조6000억원, 해외 15조6000억원)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별 투자기간(기존 투자기간을 포함)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 방식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씩 인하하는 방식 중 자율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신규펀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법령에서 규정한 1.0%(해외투자펀드는 1.1%) 이하가 되도록 자율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박삼철 팀장은 "자산운용사는 그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등록 절차를 4월말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판매보수 인하를 위한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등록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4월말까지 변경등록이 신청된 집합투자규약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일부터 우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체감식 방식 적용에 따른 인하의 경우 시스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9월 6일)중 시행한다.
아울러 체감식 방식의 적용방안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삼철 팀장은 "판매보수에 대한 자율적인 인하조치로 기존 투자자의 실질적인 펀드 투자비용이 인하되는 효과와 더불어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로 펀드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