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별정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지난 2008년의 310건에 비해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지난해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 471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28%(13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비스 미흡 18%(85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15.9%(75건), 해지지연 또는 누락 8.5%(40건), 약정기간 임의설정 8.1%(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36.5%(172건)는 가입시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동전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전화 별정통신사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의 기간통신사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로서 무선재판매회사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