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최근 민영건강보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가 진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제3자 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개최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상관관계 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진료비를 병·의원 지급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 심사와 관리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치료를 받고나면 그 비용을 먼저 병원에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환 방식은 진료 후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에 찾아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중복심사 등 사회적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가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고 심평원이나 별도의 민간기구 등 제3자가 의료정보 관리와 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치료후 보험본인 부담금 지불 및 진료비 내역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제3자 지급제와 관련해 크게 보험회사 중심 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한 체계,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급제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의료비의 중복·과다 청구가 방지되고 정부도 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