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 등 모두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성수기나 인기노선의 좌석 공급과 가격 지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해, 좌석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은 항공권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항공권 할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항공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여행사의 항공권 할인이 제한돼 소비자의 항공기 이용 부담을 가중시킨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