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증권예탁원 최종 집계에 의하면 합병반대 의사를 통지한 네오위즈벅스 주식수는 모두 89만9426주로, 이들 모두가 매수 청구를 진행한다 가정하더라도 최대 매수청구 가능 규모는 약 114억 원이다.
이는 네오위즈벅스가 당초 합병계약서상 합병 취소 기준으로 적시한 한도액인 15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네오위즈벅스는 최종 주식매수청구 결과에 무관하게 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주총 특별결의를 위한 지분이 사실상 확보돼있어 주총 승인은 문제없을 것이며,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반대의사표시 수량보다 더욱 적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예상했다.
이에따라 네오위즈벅스와 네오위즈인터넷의 합병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네오위즈벅스는 오는 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승인건과 사명변경(통합법인 사명 확정) 및 신규이사 선임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네오위즈벅스는 지난 1월 25일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