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이 마주볼 때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편의증대 도모 △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는 건축위원회를 건축계획·정책·분쟁까지 심의하는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편의증대 도모 △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는 건축위원회를 건축계획·정책·분쟁까지 심의하는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