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계획용적률 20% 상향, 상한용적률은 50% 높이는 정비기본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이 170%에서 190%, 2종은 190%에서 210%, 3종과 준공업지역은 210%에서 230%로 계획용적율이 변경됐다.
이번 변경안은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해 적용되며,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60㎡(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는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승인 이후에는 적용을 제외하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