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및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통과할 경우 공포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포이즌 필' 제도란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 매입을 허용,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민간합동 경제회의에서 M&A제도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시 올해 이후 법제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에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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