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리콜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 츠네오 히토츠바시대 로스쿨 교수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규제 당국이 기업들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 후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부상과 중고차 가격 하락 등 전반적인 손실 부문에 대해 법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도요타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된 피해 보상 소송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관련 전문 변호사인 나카무라 타다시는 "미국에서는 대부분 제품 결함에 대해 제조사측에 항의만하면 되지만,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며 보상을 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의 법원이 보상적 손해를 넘어서 처벌적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소송에 대한 기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집단 소송 움직임이 매우 드물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여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더불어 규제당국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만 리콜을 실시하도록 의무 조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결함은 당국의 감독 없이 제조사의 대응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제조업체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