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인 가구이며, 자가소유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이다.
대상가구 신청은 오는 3월 17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장애정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주거환경의 불편정도 및 시급성을 고려해 대상가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5월중 시행기관의 현장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마친 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가구당 공사 기간은 공사유형에 따라 2일~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공사비는 400만원~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공사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인 장애인 가구가 실생활의 편리함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