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리진은 이같이 밝히고 전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적용됐고 총 142억2000만원 횡령 혐의라고 공시했다.
검찰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를 아리진의 회사자금 77.2억원, 양도성예금증서 65억원 담보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아리진은 이같은 공소내용과 관련해 피해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리진에 따르면 회사자금 77.2억원은 전액 회사로 상환됐고 양도성 예금증서도 회수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아리진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