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감시인 이사회 결의 선임…각종 회의 참석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며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보고·참석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으로 제정됐다.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원칙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직무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설계돼야 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등 업무분장과 조직구조가 상기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자회사 등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이하 그룹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내규상 면직사유 외에는 해임이 불가능하다.
그룹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보고할 수 있다.
자회사 등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와 위반사실을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자회사 등에 미비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은 그룹 내 임직원 겸직과 업무위탁 때 고객과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은 영업점·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 때 고객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 간, 고객 상호간 이해상충관계를 파악·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완화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의 통할 아래 위험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등 그룹의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주회사의 그룹통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그룹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총괄기능 강화로 그룹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내부통제체제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각 금융지주회사에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발송하고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금융지주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