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 고정사업장 과세원칙,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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