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적용·“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증권회사의 공시 사이트 간 연결 폭이 확대되는 등 공시정보가 원스탑으로 제공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회사 종합 공시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이달(2009년 12월분)부터 적용하고 공시채널 간 링크는 올해 1/4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증권·선물회사의 공시정보는 금감원의 ‘증권회사 종합공시’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금융투자협회의 ‘통합공시시스템’등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특성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만 링크 방식으로 연결돼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금감원은 공시 사이트 간 연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 홈페이지의 증권회사 종합공시가 확대된다.
기존까지 연결이 안됐던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금융투자협회의 통합공시시스템과 개별 증권·선물사의 경영공시 사이트에 연결 링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의 통합공시시스템도 확대돼 금감원의 증권회사 종합공시와 개별 증권·선물회사 경영공시 사이트에 추가 연결 링크가 설치된다.
증권회사 종합공시 대상 회사도 늘어나며 기능별 규율 체제에 부합하도록 공시 대상회사(현재 증권회사)에 선물회사가 추가될 계획이다.
공시 사이트간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되 공시항목 자체는 남겨 해당 공시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링크해 중복도 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경우 증권·선물회사 공시정보를 원스탑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경우 중복공시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