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송협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취·등록세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높은 실태조사와 함께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일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에 및 최·등록세 등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업·다운'계약서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요구해 이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경우 취·등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양도세의 40% 가산세를 부과토록 됐지만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