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시세조정에 따른 주가조작이 91건으로 전년대비 49건, 116.7%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116건으로 전년대비 36건, 45% 늘었고, 보고의무위반은 총 72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11건, 18% 늘어났다.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333건으로 전년도 277건에 비해 20% 증가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은 5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40건, 42.6% 줄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세조정 유형으로는 특히 '메뚜기형' 주가조작이 다수 적발됐다.
이는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 대상종목을 선정해 단기간에 집중매수, 통정매매 및 고가주문 등으로 시세상승을 유인한 후 일반투자자의 추격매수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시세조종하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LW 및 ELS와 기초주식간 연계거래 관련 시세조종도 증가했다. 허위·과장된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한 사기적인 부정거래, 전환사채 발행과 자본감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상장법인 퇴출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뚜기형 시세조정 등 시급사건에 대해 심리초기부터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선물 및 현현물간 연계 불공정거래 심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