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감독기관의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이 15일 유출되자, 금감원이 수사의뢰를 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의 내부자료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수검일보가 포함된 만큼 결과적으로 공문서가 유출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를 언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금감원은 “유출자 색출”을 요구하면서도 “내부통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료 유출책임을 구실삼아, 국민은행의 경영진에 화살을 겨누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 본부장(부원장보)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검자료 유출은 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종합검사중인데 시간을 빼앗기고, 업무자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유출 내용중 강정원 행장 개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 본부장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내용이 포함된 건 문제”라고 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유출자에 대해서는 은행법 69조에 따라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이다.
“은행질서 문란”,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등을 주 본부장이 언급한 것도 상당한 강경함이 느껴지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유출자 색출 수사의뢰로만 끝날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주 본부장은 “내부통제가 불철저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이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강정원 행장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검토해봐야 알겠다”고 했다.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국민은행에서 유출된 것이 확실하냐”고 기자가 묻자,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그런 것으로 알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출에 대한 확증은 확실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책임부터 따진 것이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 선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뜻을 거스른 강 행장에 대한 보복 검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태라, 금감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검일보는 금감원의 검사 행위를 그대로 담은 것으로 외부 유출시 검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금감원의 검사는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사하는 법적 행위다.
은행법에서 검사 방해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도 이런 근거가 있어서다.
이번 수검일보유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에 유출된 수검일보에는 금감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첫날인 지난달 16일 커버드본드와 카자흐스탄 BCC은행 지분 인수 등 은행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금감원은 2007~2009년 이사회 의사록과 임원과 은행간 보수, 업무 성과등 계약서 전체를 요구했고 둘째 날인 17일에는 국민은행 직원 중 전남대 MBA(경영학석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사회 관련 조사에도 착수했다.
전남대는 조담 KB금융 이사회 의장이 경영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곳이어서 이사회의장과 국민은행 간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또 당초 “짧은 시간 간단한 질의”였다라는 금감원 설명과 달리 17일 저녁 7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강 행장의 운전기사들에 대해 1차 면담을 한 뒤 9시부터 10시15분까지 2차 면담을 시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