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강정원 행장의 직접적인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수검일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법적근거가 있나
은행법 69조에 따라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률 검토를 한 후 필요한 경우에 징계조치를 하겠다.
- 수검자료 유출이 검사에 방해를 초래하나
지금 종합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그것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것이다.또한 유출 내용 중 확인되지 않은 개인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다.
- 수검내용 중 사실과 다른게 있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 검사 관행 바뀌어야 하지 않나
고압적인 자세로 검사로 했다면 태도는 바뀌어야 겠지만 국민은행에 대해 그렇게 한 적은 없다.
-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급한 입장 발표 아닌가
수검자료 유출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재발되면 검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다.
- 이 사건으로 강정원 행장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나
그건 검토해봐야 알겠다.
- 앞으로 계획은
수검일지를 대외에 공표함으로 검사 업무가 훼손될 수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그 사실을 엄중 경고하고 국민은행 종합검사시에도 그것을 검사할 수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