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이날 오전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을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의 매매과정에서 탈법을 저지른 의혹으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에 300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신 회장이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차입인수(LBO)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 추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코너스톤 측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사모펀드와 금융권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신 회장은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회사 양도 과정에서 어떤 법적·도덕적 하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6월 외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 주식 38만5880주(50.79%)를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모두 600억 원을 투입해 지분 98.97%를 확보하고 회사를 인수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대선주조가 화의를 졸업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등 정상화되자 2007년 11월 코너스톤과 공동으로 시원네트웍스를 설립한 다음 대선주조 주식을 3600억원에 매각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한편, 신준호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으로 지난 2007년 그룹에서 분할된 롯데우유의 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푸르밀로 사명을 바꾸면서 롯데그룹에서 독립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