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판교신도시 입주자에 따르면 "당시 감정원이 주변시세 산정에 2평~4평가량 넓은 아파트와 비교해 채권금액이 과다 청구됐다"며 1인당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의 채권입찰액 산정을 위해 성남시 전체 전용 85㎡ 초과 아파트 3만1129가구를 조사했다.
이번 논란은 감정원이 판교 분양 아파트의 공급면적(14개)에 따라 기존 성남시 아파트를 14가지로 분류하면서 기존 아파트 공급면적을 판교신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감정원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공급면적이 아닌 현재의 기준으로 공급면적을 재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감정원의 산정방식을 사용할 경우 △ 144㎡ 286가구에 514억원 △ 147㎡ 990가구 1110억원 △ 149㎡ 158가구 113억원 가량의 채권매입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할 아파트의 인근 시세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06년 기준에 맞춰 과거 아파트를 조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