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 계약자배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보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상장전에 이익형성에 기여한 바를 '계약자와 주주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라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1174명이 참여해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응답이 98% (1153명)였으며 '주주가 전액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2%인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집단소송을 위해 참여 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마감해 2월초 법원에 '배당금 청구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결성된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에도 현재까지 5077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미국, 캐나다, 중국등 해외에서 까지 계약자들의 참여 신청문의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참여대상 계약자는 삼성생명에 과거(만기,실효,해약자 포함) 또는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로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보소연과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 측은 "설문 조사결과 소비자 98%가 절대적으로 계약자 배당을 당연히 찬성했듯이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