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TFT운영 리스크관리개선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 때 위험헤지비율이 수출액 등 위험회피대상 금액 대비 최대 125% 내로 제한된다.
또한 헤지비율이 125%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윈회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파생생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먼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의 과거 수출수입 실적을 반영하는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위험파생상품 거래의 중도해지 요건을 계약서 또는 추가약정서 등에 명확히 포함해 기업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 상대방리스크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도입 초기 이행사항을 면밀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제도 정착을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기준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리스크 관리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2010년 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위험헤지비율이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 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 중 외환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B)을 가산한 금액의 비율(B/A)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