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관계자는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 등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함을 수차례 정치권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처리됐다"며 "특히 적용에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의 단축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